품질보증정책

경고 (WARNING)

1. 체인 및 어태치먼트(Attachment)부품에는 원래 용도 이외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2. 체인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 공정을 금지합니다.

  • 2.1 체인 부품에 별도의 열처리(담금질, 풀림, 뜨임 등) 금지
  • 2.2 산, 알카리로 세척 금지 : 부식, 크랙 발생
  • 2.3 전기도금 금지 : 수소취성 발생
  • 2.4 용접 및 열절단 금지 : 풀림 현상에 의한 강도 저하 및 크랙 발생, 절단시 열의 영향을 받은 인접링크도 제거하고 재사용 금지

3. 문제가 발생한 체인은 부분 교체가 아닌 전체 교체를 권장합니다.

4. 체인을 수직으로 설치(매달기용)할 경우, 매달아 놓은 물체의 하부 출입은 금지해야 합니다.

5. 취성을 유발시키는 물질인 산, 강한 알카리, 배터리액 등의 체인 접촉을 금지합니다.

  • 5.1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5.2 취성 유발물질의 접촉을 차단하고 새로운 체인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6. 체인 및 스프라켓에는 반드시 안전커버를 설치하십시오.

7. 체인의 탈/부착, 점검, 급유 작업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7.1 작업지침서 또는 카달로그의 안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 7.2 반드시 전원 차단후 작업되어야 합니다.
  • 7.3 체인의 절단 및 연결은 체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후 실시되어야 합니다.
  • 7.4 작업시, 안전장비(보안경, 보호장갑,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 7.5 교체는 숙련된 작업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주의(CAUTION)

1. 체인의 구조와 사양을 이해한 후 사용해야 하며, 설치 전에는 운반과정에서 변형 또는 파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십시오.

2. 체인과 스프라켓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해야 합니다.

3. 체인의 강도는 제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 카달로그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반드시 당사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4. 체인의 인장강도는 파손이 시작되는 하중이며, 사용하중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보증 (Warranty)

1. 보증기간(Warranty Period)

제품보증기간은 소비자 판매일로부터 12 개월(1년) 또는 물품의 운전시간으로 2,000 운전시간 중 선도래 시점까지를 적용합니다.단 별도 계약된 구매승인서 또는 공급계약서에 규격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우선하여 적용된다.

2.보증제한(Limite Warranty)

판매자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은 제품의 설계와 사양이 일치하게 제조 하였으며 품질과 성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판매자가 특별히 서면으로 합의한 특별한 목적에 대한 상품성, 적합성의 모든 보증은 이로써 제외되며비록 보증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다음에 열거된 이유로 발생한 하자 또는 고장은 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 1.1 물품의 규격을 초과한 과도한 조건에서 사용으로 인해발생된 하자 또는 고장
      • 1.2 취급부주의로 인하거나 또는 운송중에 발생된 하자 또는 고장.
      • 1.3 당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분해/조립 또는 물품을 변형한 경우
      • 1.4 홍수, 화재, 전쟁,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
      • 1.5 폭동, 파업, 격투 등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하에서의 손상
      • 1.6 설치, 운전, 취급, 보수, 점검, 운용, 유지, 검사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상
      • 1.7 기타, 물품 제조상의 결함이 아니라 사용상의 문제점으로 발생된 손상으로 밝혀진 경우

3.배상요구(Claims)

회사가 판매한 물품의 제품보증기간 내에서 해당제품에 규정된 성능과 수명을 보증하며, 이 기간 내에 [1.보증제한 조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고장이 발생, 통지, 확인된 경우 무상으로 보증수리 내지는 교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된 구매승인서 규격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우선하여 적용된다.

      • 2.1 수량과 사양에 대한 보상요구는 제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제기 하여야 하며 상기에 언급된 제한보증에 대한 배상(보증)요구는 제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기간 경과 후 제기된 배상(보상)요구는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 2.2 보증위반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의 부적합 또는 불량제품에 국한되며,구매자의 연속적이고, 특별한 또는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금전상의 손해, 신체적인 부상을 가져오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없다.
      • 2.3 개조,임의변경, 부주의, 제품의 잘못된 사용은 적용가능한 보증의무를무효화한다
      • 2.4 서비스를 위하여 현장에 접근하기 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는, 당사의 물품 판매 조건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승인절차, 특수장비대여 및 조달, 특수인력의 도급, 항공/선박료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고공이나 위험장소 또는 위해장소, 등과 같이 장탈착이 곤란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장탈착은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 2.5 판매자제품의 고장이나 하자로 인한 파생손상의 보상은 판매자의 표준판매조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의 전가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 제품의 적절한사용자로서의 성실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물품 사용상 파생손실의 보상은 별도의 보상한도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한 명백한 판매자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 한해서 당사에서의 물품의 판매가격까지만으로 한정한다.

4. 보상(Indemnification)

구매자는 하기사항이 발생시 법률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 손실, 의무에 대해 판매자의 손실에 대해 보호, 보상해야 한다.

      • 3.1 구매자가 제공한 설계,사양에 따라 판매자에 의해 공급된 특정 제품에 대한 모든 특허침해에 대한 상표권,저작권,영업권침해,부정경쟁 또는가격 불공정 거래등 유사한 기소에 대한 배상요구
      • 3.2 제품과 관련된 것 또는 항목으로부터 야기된 제품의무에 대한 보상(배상)요구, 보증위반, 계약이나 또는 그 이외의 것들의 위반

5.완전합의(Entire Agreement)

본 조항과 조건들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완전합의를 구성하며부합하지 않는 약관이나 조건을 대체한다. 즉 구매자의 구매승인서 등에 포함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건들을 대체한다. 본 계약서 이후에 발생하는 본 조항과 조건들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는 판매자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판매자는 사전통지없이 본 조항과 조건들을 수정, 변경할 권리가 있다.